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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 (제정) 2013.10.07 조례 제973호
  •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1026호
  • (일부개정) 2017.11.24 조례 제1217호
  • (전부개정) 2023.03.28 조례 제1627호
  • (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1705호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3.3.28.]

제2조(적용 범위)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 재단은「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문화·관광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2. 2. 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3.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4. 4. 문화·관광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5.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6.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지원
    7. 7. 문화·관광자원 발굴,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 진흥사업
    8. 8. 축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9.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3.12.15.>
    10. 10.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1.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구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4.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1.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6. 이사회의 운영
    7.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8. 예산과 회계
    9. 9. 정관의 변경
    10.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11. 공고의 방법
    12.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2.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1.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2.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3.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구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는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4. ④ 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5. ⑤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⑥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1.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

  1.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1. ①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3.12.15.>
  2.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3.12.15.>

제16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 수행한다

부 칙<2023.12.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