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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정관입니다.

  • (제정) 2013-11-14
  • (일부개정)2014-02-20
  • (일부개정)2015-01-12
  • (일부개정)2017-05-26
  • (일부개정)2017-09-07
  • (일부개정)2020-06-29
  • (일부개정)2020-11-17
  • (일부개정)2021-07-02
  • (일부개정)2021-11-23
  • (전부개정)2023-01-18
  • (일부개정)2023-09-11
  • (일부개정)2023-12-14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재단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 예술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명칭) 재단은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1. 문화·관광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2. 2. 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3.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4. 4. 문화·관광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5.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6.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지원
    7. 7. 문화·관광자원 발굴,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 진흥사업
    8. 8. 축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9.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10.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1. 제6조(임원의 구성)
    1.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대표이사 1인
      3. 3. 이사 7인 이상 14인 이하(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4. 감사 2인
    2.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2. 제7조(임원의 선임)
    1.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2. ② 임원은 공개모집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4. ④ 당연직 감사는 구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감사가 된다.
    5.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대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등기상 대표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3.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1명
    2.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4. 제9조(임원 후보자의 추천절차)
    1.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2.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5. 제10조(임원의 임기)
    1.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대표이사의 연임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 궐위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이 변경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6. 제11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1.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2.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3.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2조(임원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 요구와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
      4.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날인
      6.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8.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3.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9. 제14조(임원의 보수)
    1.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0.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때도 이와 같다.

제3장 이사회

  1. 제16조(설치 및 구성)
    1.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제1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단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7.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8.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10.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3.9.11)
  3. 제18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제19조(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20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재산의 수수,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6. 제21조(의사록 작성) 재단은 이사회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1.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재단은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2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1. 제24조(재산의 구분)
    1.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4.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제25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3.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1.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5. 제28조(결산)
    1.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7. 제30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8.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재단운영에 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9. 제32조(기부금품의 모집)
    1.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과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단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③ 재단은 기부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제6장 사무처

  1. 제33조(사무처)
    1. ① 재단의 운영과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34조(공무원 파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1.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1.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된다.
  3.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제38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임명한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이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 최초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구성 및 운영하고,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