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정관입니다.
- (제정) 2013-11-14
- (일부개정)2014-02-20
- (일부개정)2015-01-12
- (일부개정)2017-05-26
- (일부개정)2017-09-07
- (일부개정)2020-06-29
- (일부개정)2020-11-17
- (일부개정)2021-07-02
- (일부개정)2021-11-23
- (전부개정)2023-01-18
- (일부개정)2023-09-11
- (일부개정)2023-12-14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재단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유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 예술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재단은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문화·관광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 2. 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3. 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4. 문화·관광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5.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 6.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지원
- 7. 문화·관광자원 발굴,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 진흥사업
- 8. 축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 10.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대표이사 1인
- 3. 이사 7인 이상 14인 이하(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 4.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제7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 ② 임원은 공개모집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 ④ 당연직 감사는 구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감사가 된다.
-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대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등기상 대표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1명
-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제9조(임원 후보자의 추천절차)
-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의 연임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궐위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이 변경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재단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 요구와 이사회 및 감독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날인
-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4조(임원의 보수)
-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때도 이와 같다.
제3장 이사회
- 제16조(설치 및 구성)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단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
-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3.9.11)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9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재산의 수수,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 제21조(의사록 작성) 재단은 이사회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 제22조(위원회의 설치) 재단은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24조(재산의 구분)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제25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 제28조(결산)
-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 등에 재산목록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 제30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재단운영에 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기부금품의 모집)
-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과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단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기부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제6장 사무처
- 제33조(사무처)
- ① 재단의 운영과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공무원 파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된다.
- 제37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8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임명한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이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날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 최초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구성 및 운영하고,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한다.